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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일 : 21-06-07 1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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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립 목포시립도서관 환경미화직원 채용 공고
글쓴이 : 시립도서관 조회 : 762
첨부파일 채용공고(환경미화).hwp (36.5K) [24] DATE : 2021-06-07 11:03:50
첨부파일 [첨부]신청서류(환경미화).hwp (20.5K) [17] DATE : 2021-06-07 11:03:50

목포시립도서관 공고 제2021-10

 

목포시립도서관 환경미화직원 채용 공고(안)

 

목포시립도서관 환경미화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 

202167

목 포 시 립 도 서 관 장

1. 채용예정분야

분야

인원

담당업무

채용기간

월급여

수당

환경미화

1

도서관내외 환경관리

시설유지관리업무보조

‘21.712

<6개월간>

1,822,480

급식비

교통비

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됨

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가능함

 

2.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

구 분

기 간

비 고

채용공고

2021.6.07() ~ 6.17()

노동부워크넷,

목포시통합도서관홈페이지

원서접수

2021.6.15() ~ 6.22() <8일간>

09:00~18:00

(일요일, 공휴일 제외)

목포시립도서관 4층 사무실

 

접수방법 : 목포시립도서관 방문 접수(모든 서류는 원본제출)

- 목포시통합도서관홈페이지(http://www.mokpolib.or.kr/) 게재양식 다운로드 작성제출

- 접수는 마감일 18:00까지

문의처 : 목포시립도서관 관리팀 061)278-3316, 3320(내선104)

3.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

1차 서류전형(제출된 서류)

- 서류전형 : 2021.6.23()

합격자 발표 : 2021.6.23() 예정, 개별통보

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기준 적합여부 심사

2차 면접전형(1차 서류전형 합격자)

- 면접시험 : 2021.6.25() 오후 14:00 목포시립도서관 4층 시청각실

전문성, 자질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, 대민서비스 자세등 종합평가

합격자 발표 : 2021.6.25() 예정,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

 

4.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

성 별 : ·여 제한없음(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공통자격요건

-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상 목포시 및 인근 지역에

주소를 두고 있는 자

- 목포문화재단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 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자격요건 및 근무시간

분야

자격

근무시간

비고

환경미화

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

5일근무

(40시간, 07:00~16:00)

-

 

5. 제출서류

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 1

자격증사본 1(해당자에 한함)

- 모든 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

 

기타사항

 

 

공고문 해석은 채용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.

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

기 바랍니.

응시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

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

시기 바랍니다.

최종합격자라도 규칙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.

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.

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복무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 복무규정에 따릅니다.

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결격사유

 

 

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
목포문화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 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목포문화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 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또는 기피 중인 자

기타 목포문화재단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